전세란 일정한 금액을 타인에게 지불하고 타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된 기간동안 사용, 수익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지불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 받는 것 인데요.
최근 뉴스와 다양한 매체에서 " 깡통전세 "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깡통 전세란 무엇이며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사기 피해 예방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깡통전세)
깡통 전세란?
♦︎ 깡통 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전세로 들어갈 부동산의 집주인이 대출, 담보 등이 많다면 사실상 그 부동산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 등기 "를 확인했을 때 대출, 담보 등이 없어서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내에 대출을 받거나 담보 설정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방법
♦︎ 깡통 전세 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 국토부 "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자가 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 부동산 계약이나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입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전세 "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 단계별로 나누어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항목들을 설명하고 확인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 부동산 전세 계약 " 전 " 주의사항
1. 계약 전 주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 및 동영상으로 현재 상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2. 계약할 주택의 매매가격을 확인한 후 전세가격이 비슷하거나 높을 경우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 선순위 권리관계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집 주인(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합니다.
5. 건축물 대장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전세 계약 " 중 " 주의사항
1. 계약 시 주택(부동산)의 임대인(주인), 대리인(위임장 필수)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명의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필수)
2.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정상적인 영업중,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 계약서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다운로드)
▶︎ 부동산 전세 계약 " 후 " 주의사항
1. 계약 체결을 한 후에는 임대차 신고는 필수 입니다. (30일 이내 가능)
2. 잔금 지급 시 계약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사 당일 " 전입신고 "를 해야 합니다.
4.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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