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기준과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고 받으려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21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먼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 2021.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