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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기준과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by GKBOOK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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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고 받으려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21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 먼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에 맞아야한다.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어야 한다.
  • 집을 임대하여 월세를 사는 가구는 월세시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인 경우 낡은 집을 고치는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 기준 임대료는 가구원과 지역을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이면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예를 들어 " 서울에 거주 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 원인 3인 가구 " 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인 전액을 지원한다.
  • 위에서 설명했듯이 3인가구 소득기준이 1792778원 x 45% = 806750이다.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이므로 월세가 전액 지원되는 것이다.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주거급여 노후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 주거가구 수선비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한다. 
  • 도로가 없어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을 10% 가산한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 군,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1600-0777 로 문의가 가능하며 홈페이지 마이홈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있다.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기준 혜택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기준, 신청방법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 기존의 주거급여 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년주거급여 기준 신청방법

 

예를 들어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 2명과 성남 판교에 거주하는 청년이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와 청년으로 분리 지급되는 것이다.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시에는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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