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2월 4일 " 공공주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다.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8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 83만 6000가구 중 26만 가구는 신규택지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수도권에만 신규택지를 통해 18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으로 1차 입지 약 10만가구 3곳을 확정하고 발표한 것이다.
신규택지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2,4 공급대책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이중 택지 규모가 큰 광명 시흥은 3기 신도시 6번째 지역으로 추가해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처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 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 2곳 등 약 10만 가구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 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 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 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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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흥 신규택지 위치, 규모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 (동북권), 하남 교산 (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였다.
광명 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에 7만 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제 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마련한다. 도시철도는 경전철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남북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 등과 연계한다. 북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남쪽으로는 KTX 광명역이나 신안산선 학온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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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저지구
부산 대저지구 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우 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 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대저지구 내에 부산김해 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예정이다. 또 국도 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식만, 사상 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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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정지구
광주 산정지구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발표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 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38만㎥의 공원, 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쳬계를 구축해 지구 내 수남제, 가야지,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도 조성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 및 연결 IC 개량을 통해 무안 광주, 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 (운남 역, 광주 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신규택지 투기방지 방안.
이번에 선정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진행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선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심의를 거처 2021년 2월 25일 공고하고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최대 5년간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다. 개발 예정구역,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나머지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처 2차로 4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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