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루 평균 20만 명이 넘어가면서 " 위드 코로나 "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3월 1일 코로나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 방역패스 "와 " 자가 격리 기준, 자가 격리 기간, 자가 격리 지원금, 자가 격리 해제 통지서 "등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체계 변경
● 변경 전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 PCR 검사일부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야 했습니다.
접촉자 격리대상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가 있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3종 내 밀접접촉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였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 격리면제 "이고 미완료자만 7일 자가격리를 하였고 확진자의 경우 " 격리 해제 "시 다시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접촉자 격리자는 해제 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 변경 후 : 2022년 3월 1일 확진자 외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동 감시자가 되며 "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 차 신속항원검사 "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 학교 "의 경우 2022년 3월 14일 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도 동거인과 마찬가지로 " 수동 감시자 "가 되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 통지서, 생활 지원금
● 격리 통지서 발급과 생활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경 전, " 격리 통지서와 격리 해제 " 통지서가 격리 해제 후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동거인, 밀접 접촉자가 모두 자가 격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 생활 지원금 "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외에 " 수동 감시자 "는 격리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체계 변경 후 격리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서는 " 문자, SN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송되고 " 요청 "할 경우에만 지자체 " 동사무소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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