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청약통장에 대해 대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청약종합저축 "은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좋을까?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 청약통장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10억 원의 가치 있는 통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종합저축 (ft. 청약통장)
-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ft. 공공분양)
- 청약통장은 만 17세가 되면 만들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모집공고 당시 예치금 충족기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으로 점수를 환산하는데 반면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예치금액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는데 더 넣고 싶다고 해도 공공분양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납입 인정금액으로 합니다. 여유자금이 많아서 한 번에 돈을 넣는다고 해도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있다면 " 무조건 한 달에 10만 원씩 " 넣어야 무적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 만점 통장
- 만 17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20년을 10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만 37세가 되면 2400만 원이 예치된 청약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민영분양의 가점이 84점 만점이라면 공공분양의 청약통장 만점은 월 10만 원씩 20년을 납입한 2400만 원짜리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400만 원을 넘는 3000만 원이 예치된 통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6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었던 걸까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 청약통장 증여
- 부모님들의 장농을 찾아보면 " 보물 "을 찾듯이 부모님도 모르는 청약통장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을 납입하고 모르고 계셨거나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던 통장이라도 통장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 증여 "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청약통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숨어있는 청약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방법
- 청약통의 증여 방법은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든 무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증여를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의 기본 원칙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며 세대가 합가 된 상태에서 증여를 하고 세대를 분리하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지원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20년이 된 2400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다면 그 가치는 10억짜리 아파트의 가치와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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